2026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 문 19 · 이 시험 전체 문항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1.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2. 2. 화력발전의 경우,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에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에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3. 3.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4.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정답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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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지방세법 제141조
2)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3호
3) 지방세법 제145조 제2항
4) 지방세법 제14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47조 제7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 문언, 화력발전 세율(LNG 연소 발전의 구분), 소방분 비과세, 징수방법 용어(신고납부·보통징수·특별징수)를 정확히 아는지

공부법 —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별로 과세표준·세율·비과세·징수방법을 한 표에 모으고, 징수방법 칸에 신고납부와 예외(지하수는 조례로 보통징수 가능)를 함께 적는다

자주 하는 실수 — 신고납부가 원칙인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에서 지하수의 예외 징수방법을 «보통징수»가 아니라 «특별징수»로 외우는 것, 화력발전 세율의 0.7원과 LNG 연소 발전 0.6원을 바꿔 외우는 것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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