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 문 18 · 이 시험 전체 문항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자동차 등록은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등록지를 납세지로 한다.
- 2.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답
- 3.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 중 더 큰 가액의 재산을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4.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답: 2번
시험 시행기관이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3호 2)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6호 3)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7호 4) 지방세법 제25조 제2항 제3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등록면허세 납세지 조문(등록은 제1항 각 호, 면허는 제2항 각 호)에서 유형별 결론어와 보충 규정을 구별하는지
공부법 — 제25조 제1항의 등록 유형별 납세지(제1호~제15호), 보충 규정(제16호~제18호), 제2항의 면허 납세지를 표로 정리하고, 자동차 등록의 단서(사용본거지)와 제17호의 «처음 등록하는»을 따로 표시한다
자주 하는 실수 — 자동차 등록 납세지를 등록지로만 외우고 단서(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르면 사용본거지)를 놓치는 것, 면허의 보충 납세지(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제2호의 주소지와 섞는 것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