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 문 17 · 이 시험 전체 문항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과세면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2.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그 세율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정답
- 4.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정답: 3번
시험 시행기관이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 2)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3) 지방세법 제54조 제3항 4) 지방세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지방세법 제61조 제2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담배소비세 규정의 주체(납세의무자)·수치(가감 범위)·근거(가산세 조항)를 조문 문언대로 구별하는지
공부법 — 담배소비세를 납세의무자(제49조)·세율과 가감(제52조)·과세면제(제54조)·가산세(제61조) 순으로 정리하고, 가산세는 제1항(각 호별 가산세)과 제2항(100분의 30 가산)을 나누어 사유를 짝지어 본다
자주 하는 실수 — 산출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제2항의 100분의 30 가산을 그대로 붙이는 것 — 제1항 제5호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가리킨다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