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 문 20 · 이 시험 전체 문항
지방세법상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재산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로 한정한다)를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2.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경된 현재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정답
- 4.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의 우선 징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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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항 제1호 2)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2항,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3항 3)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4항,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5항 4)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6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조문(제119조의2)을 항별로 정확히 읽고, 수탁자 변경 시 승계(제4항)와 징수 기준 신탁 설정일(제5항)을 구별하는지
공부법 — 제119조의2를 제1항(성립 요건) → 제2항·제3항(고지와 효력) → 제4항·제5항(수탁자 변경) → 제6항(필요비·유익비 우선변제) 순서로 항별 한 줄씩 정리하고, 제5항의 «최초의 수탁자»에 표시한다
자주 하는 실수 — 수탁자가 바뀌면 신탁 설정일도 현재 수탁자를 기준으로 다시 정해진다고 읽는 것 — 제5항의 기준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이다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