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 문 15 · 이 시험 전체 문항

지방세법령상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1.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인 사람은 개인분의 납세의무자이다. 정답
  2.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현재 6개월이 경과한 외국인은 개인분의 납세의무자이다.
  3. 3.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간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사업주는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4. 4.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7천만원인 담배소매인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이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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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2)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제4호
3)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4)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주민세 개인분ㆍ사업소분 납세의무자의 제외 요건에 붙은 숫자(30세 미만, 외국인등록 1년, 휴업 1년, 과세표준액 8천만원)를 바꿔 놓은 선지를 가려내는지

공부법 — 개인분은 「기초생활수급자 · 미성년자(성년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미성년자는 이 호의 제외 대상이 아님) ·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미혼 30세 미만 단독세대 등) · 외국인등록 후 1년 미경과 외국인」을 제외로 묶고, 사업소분은 「1년 이상 계속 휴업 제외 · 개인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 담배소매인 등 제외(겸업 시 제외 안 됨)」로 묶어 숫자를 함께 외운다

자주 하는 실수 — 미혼 단독세대의 기준을 «30세 이하»로 읽는 것, 휴업 기간과 외국인 경과 기간의 «1년» 기준을 6개월로 착각하는 것, 담배소매인 제외 규정을 놓치는 것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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