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 문 14 · 이 시험 전체 문항

지방세법령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1.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정답
  4. 4.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정답: 3번

시험 시행기관이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지방세법 제125조 제3항
2) 지방세법 제126조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제3호
3)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4) 지방세법 제135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 조정 방향(초과만 가능)과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가감» 구조를 구분하는지, 납세의무자ㆍ비과세ㆍ이의신청 특례의 문언을 아는지

공부법 — 소유분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조례로 정함」, 주행분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 조정이 필요하면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음」으로 대비해 외운다. 비과세는 법 제126조와 시행령 제121조(수출신고된 자동차는 제2항 제3호)를 함께 읽는다

자주 하는 실수 —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고 외워 인하도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 주행분과 소유분의 세율 조정 규정을 섞는 것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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