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 문 13 · 이 시험 전체 문항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1.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며,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10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3.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4.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의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3번

시험 시행기관이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6조 제2항
2) 지방세법 제117조
3) 지방세법 제118조
4) 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1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재산세 징수 절차에서 시한(납기개시 5일 전)과 금액 기준(물납 1천만원 초과, 분할납부 250만원 초과)을 섞어 놓은 선지를 가려내는지, 납부유예 대상 주택의 범위를 아는지

공부법 — 재산세 징수 숫자를 「고지서 5일 전 / 물납 1천만원 초과 / 분할납부 250만원 초과 · 3개월 / 납부유예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으로 한 줄에 묶고, 납부유예의 1세대 1주택에는 9억원 초과 주택을 포함한다는 괄호를 함께 외운다

자주 하는 실수 — 물납(1천만원)과 분할납부(250만원)의 기준금액을 바꿔 기억하는 것, 납부유예 대상을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으로만 알고 있는 것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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