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 문 10 · 이 시험 전체 문항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중지·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리보류 또는 시효완성정리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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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제4항 2)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제1항,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3)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2항 4)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3항,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체납처분의 중지·유예·정리보류의 요건과 효과를 서로 섞지 않고, 의무(하여야 한다)와 재량(할 수 있다) 표현까지 구분하는지
공부법 — 중지(제104조: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으면 중지하여야 하고 체납자가 요청할 수 있다) · 유예(제105조: 성실납부자 등에게 유예할 수 있고 압류 해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다) · 정리보류(제106조: 정리보류를 할 수 있고, 시효완성정리는 하여야 하며, 정리보류 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를 세 줄 표로 만든다
자주 하는 실수 — 중지 요건을 유예 요건으로 읽는 것, 유예 시 압류 해제를 의무로 읽는 것, 정리보류 후 재산 발견 규정을 시효완성정리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