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 문 9 · 이 시험 전체 문항

지방세징수법령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할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 일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재산별로 공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재산별로 공매할 수 있다.
  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정답
  3. 3. 압류재산이 제1회 공매 후 1년간 3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4. 4.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더라도 공매를 중지할 수 없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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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2) 지방세징수법 제71조 제2항 제1호
3) 지방세징수법 제72조 제1항 제5호
4) 지방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압류재산 매각에서 공매가 원칙이라는 구조와 그 예외(상장증권 등의 직접 매각, 수의계약), 공매 중지 의무를 문언 그대로 아는지

공부법 — 매각 방법을 «공매(재산별 원칙·일괄 예외) → 직접 매각(상장증권·가상자산) → 수의계약(제72조 제1항 제1호~제6호)» 순으로 정리하고, 수의계약 사유 제5호의 «1년간 5회 이상»과 공매 중지(제85조)의 «중지하여야 한다»를 숫자와 의무 표현까지 함께 기억한다

자주 하는 실수 — 재산이 여러 개이면 일괄 공매가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 수의계약의 유찰 요건 횟수를 헷갈리는 것, 공매 중지를 재량으로 읽는 것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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