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 문 8 · 이 시험 전체 문항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ㄴ.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ㄷ.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ㄹ.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 1. ㄱ
- 2. ㄱ, ㄷ
- 3. ㄴ, ㄹ
- 4. ㄷ, ㄹ 정답
정답: 4번
시험 시행기관이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지방세법 제68조, 지방세법 제67조 2) 지방세법 제69조 제1항, 지방세법 제69조 제2항 3) 지방세법 제71조 제4항 본문, 지방세법 제71조 제4항 단서 4) 지방세법 제72조 전단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누가 징수하는가), 과세표준의 출발점(부가가치세의 무엇에서 계산하는가), 환급금 초과분의 처리, 부과·징수의 준용 규정을 조문별로 정확히 아는지
공부법 — 지방소비세 조문을 제67조(납세지) →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 제69조(과세표준·세액) → 제71조(납입, 환급금 초과분 이월) → 제72조(국세의 예) 순서로 한 줄씩 잇고, «누가·무엇에서·언제까지» 단어를 문언째 기억한다
자주 하는 실수 — 지방세이므로 징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단정하는 것,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출발한다고 읽는 것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