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 문 7 · 이 시험 전체 문항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은 압류할 수 없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후에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 정답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으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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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6호 2) 지방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3) 지방세징수법 제55조 제4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 제1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압류금지 재산(제40조), 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시점(제62조 제1항), 등기된 선박 압류 시 인도명령(제55조 제4항), 압류해제의 재량 사유(제63조 제2항 제1호)를 문언 그대로 아는지
공부법 — 압류해제는 제63조 제1항(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등)과 제2항(해제할 수 있다: 재산가격이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 다만 제5호 압류금지 급여금품 증명 때는 즉시 해제)을 «의무 / 재량»으로 나누어 짝지어 기억하고, 제62조 제1항은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를 문언째 기억한다
자주 하는 실수 — 국유·공유 재산 매수 체납자의 권리를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야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압류해제 제2항의 재량 사유를 의무로 읽는 것, 반대로 제2항 단서(제5호는 즉시 해제)까지 재량으로 읽는 것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