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 문 6 · 이 시험 전체 문항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의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정답
  3. 3.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4.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지방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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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03조 제1항
2)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의2 제1항
3) 지방세기본법 제107조 제1항
4) 지방세기본법 제105조 제2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지방세기본법 범칙행위별 제재의 종류(징역·벌금·과태료)와 상한 금액을 조문별로 정확히 아는지, 특히 최근 신설된 제108조의2의 과태료 상한을 아는지

공부법 — 제103조 제1항(체납처분 면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05조 제1항(대리 거짓 신고: 2년·2천만원) · 제105조 제2항(신고 방해·선동·교사: 1년·1천만원) · 제107조 제1항(징수 불이행: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107조 제2항(징수한 세금 미납부: 2년·2천만원) · 제108조의2 제1항(과세정보 제공·누설·목적 외 사용: 2천만원 이하 과태료)을 상한 순서가 아니라 조문별 표로 정리한다

자주 하는 실수 — 새로 생긴 제108조의2의 과태료 상한 2천만원을 제103조의 벌금 상한 3천만원과 섞어 3천만원으로 외우는 것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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