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 문 6 · 이 시험 전체 문항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의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정답
- 3.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지방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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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03조 제1항 2)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의2 제1항 3) 지방세기본법 제107조 제1항 4) 지방세기본법 제105조 제2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지방세기본법 범칙행위별 제재의 종류(징역·벌금·과태료)와 상한 금액을 조문별로 정확히 아는지, 특히 최근 신설된 제108조의2의 과태료 상한을 아는지
공부법 — 제103조 제1항(체납처분 면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05조 제1항(대리 거짓 신고: 2년·2천만원) · 제105조 제2항(신고 방해·선동·교사: 1년·1천만원) · 제107조 제1항(징수 불이행: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107조 제2항(징수한 세금 미납부: 2년·2천만원) · 제108조의2 제1항(과세정보 제공·누설·목적 외 사용: 2천만원 이하 과태료)을 상한 순서가 아니라 조문별 표로 정리한다
자주 하는 실수 — 새로 생긴 제108조의2의 과태료 상한 2천만원을 제103조의 벌금 상한 3천만원과 섞어 3천만원으로 외우는 것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