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 문 5 · 이 시험 전체 문항
지방세기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사업이 부도 또는 도산 등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3.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이 되는 날에 통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4.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시험 시행기관이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3)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4)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3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기한 연장 사유 중 «납부의 경우로 한정»되는 것과 신고에도 적용되는 것을 구분하는지, 전자신고의 도달 시기와 전산 장애 특례, 납부기한연장신청의 간주 승인 요건을 아는지
공부법 — 시행령 제6조의 각 호를 «신고·납부 모두 / 납부에 한정 / 지방소득세에 한정»으로 나누어 표로 정리하고, 제24조 제2항(전산 장애 → 복구 다음 날)·제25조(우편 = 우편날짜도장일, 전자 = 저장된 때)·제26조 제3항(10일 전 신청·10일 내 무통지 → 승인 간주)은 숫자와 기준일을 함께 외운다
자주 하는 실수 — 부도·도산 등 중대한 위기를 신고·납부 모두의 연장 사유로 외운다 — 시행령 제6조 제4호는 괄호로 «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