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 문 4 · 이 시험 전체 문항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환급금 및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 2. 경정 등의 청구 및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 3. 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4.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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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61조 제3항 2)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3항 3)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4)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3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환급금 제도의 세부 규정(물납재산 환급 시 비용 부담,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권리 양도, 5년 소멸시효와 안내·통지의 시효 비중단)을 조문·시행령 문언대로 아는지
공부법 — 물납재산 환급은 «원칙 = 지방자치단체 부담, 자본적 지출 단서 = 납세자 부담»으로 한 줄에 묶고, 제62조(가산금) → 제63조(양도) → 제64조(소멸시효) 순으로 각 조의 핵심 문장을 짝지어 외운다
자주 하는 실수 — 자본적 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했으니 지방자치단체 부담일 것이라고 직관으로 판단한다 — 시행령은 오히려 자본적 지출을 납세자 부담으로 돌린다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