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 문 3 · 이 시험 전체 문항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정답
- 2.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 분을 제외한다.)
-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 4.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정답: 1번
시험 시행기관이 공개한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7호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6호 나목,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3호 3)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3호 4)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제34조 제1항의 세목별 성립시기와,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한 성립시기를 짝지어 아는지
공부법 — 제1항의 12개 호를 세목별 성립시기 표로 외우고, 제2항의 세 가지 예외(특별징수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하는 때 / 수시부과 = 사유 발생 때 / 상여 처분 종업원분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를 «어느 세목의 어느 경우가 제1항에서 빠지는가»로 따로 묶는다
자주 하는 실수 — 지방소득세를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 때»로만 외워 특별징수분까지 같은 시기로 쓴다 —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하는 때다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