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 문 2 · 이 시험 전체 문항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신고·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2.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3.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4.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납세고지서를 기한 내에 발급받은 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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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6호 2)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9호 3)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0호 4)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8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지방세기본법 제2조의 징수 방식 정의(신고납부·보통징수·특별징수)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
공부법 — 신고납부(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보통징수(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 발급)·특별징수(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가 징수·납부)를 «누가 신고·고지·징수하는가»로 세 칸 표에 정리하고,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서를 낸 사람이 고치는 제도»로 묶어 기억한다
자주 하는 실수 — 수정신고는 신고서를 낸 자의 제도인데 납세고지서를 받은 자도 할 수 있다고 넓혀 읽는다 — 제49조 제1항의 주체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자와 납기 후 신고서를 낸 자이다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