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24 · 이 시험 전체 문항

국세징수법령상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2. 2.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징수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정답
  4. 4.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정답: 3

인사혁신처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국징법 제11조 제1항
2) 국징령 제5조 제2항
3) 국징법 제11조 제1항
4) 국징령 제7조 제2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위탁 대상 사실행위, 통지 의무, 재위탁 금지, 위탁 해지 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공부법법 제11조(위탁 근거·재위탁 금지)와 시행령 제4조~제7조(위탁 사유·방법·수수료·해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암기한다

자주 하는 실수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위탁 금지를 재위탁 허용으로 착각한다

국세징수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