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24 · 이 시험 전체 문항
국세징수법령상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2.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징수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정답
- 4.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정답: 3번
인사혁신처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국징법 제11조 제1항 2) 국징령 제5조 제2항 3) 국징법 제11조 제1항 4) 국징령 제7조 제2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위탁 대상 사실행위, 통지 의무, 재위탁 금지, 위탁 해지 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공부법 — 법 제11조(위탁 근거·재위탁 금지)와 시행령 제4조~제7조(위탁 사유·방법·수수료·해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암기한다
자주 하는 실수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위탁 금지를 재위탁 허용으로 착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