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25 · 이 시험 전체 문항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2.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3.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 4.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3번
인사혁신처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국기법 제25조 제1항 2) 부법 제3조 제4항 3) 소법 제2조의2 제5항 4) 국기법 제25조 제4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공유·공동사업, 법인분할·신회사설립, 신탁 공동수탁자)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 — 각자 납세의무)의 구분
공부법 — «공동»이라는 단어만 보고 연대납세의무로 단정하지 말고, 조문별로 «연대»인지 «각자»인지를 표로 정리한다 —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그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강제징수비(연대, 국세기본법 제25조①), 공동소유 자산 양도소득(각자, 소득세법 제2조의2⑤), 신탁 공동수탁자(연대, 부가가치세법 제3조④), 신회사 설립(연대, 국세기본법 제25조④)
자주 하는 실수 —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도 공동사업처럼 연대납세의무라고 착각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