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25 · 이 시험 전체 문항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2.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3.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4. 4.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3

인사혁신처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국기법 제25조 제1항
2) 부법 제3조 제4항
3) 소법 제2조의2 제5항
4) 국기법 제25조 제4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공유·공동사업, 법인분할·신회사설립, 신탁 공동수탁자)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 — 각자 납세의무)의 구분

공부법«공동»이라는 단어만 보고 연대납세의무로 단정하지 말고, 조문별로 «연대»인지 «각자»인지를 표로 정리한다 —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그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강제징수비(연대, 국세기본법 제25조①), 공동소유 자산 양도소득(각자, 소득세법 제2조의2⑤), 신탁 공동수탁자(연대, 부가가치세법 제3조④), 신회사 설립(연대, 국세기본법 제25조④)

자주 하는 실수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도 공동사업처럼 연대납세의무라고 착각하는 것

국세기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