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23 · 이 시험 전체 문항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ㄴ.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근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ㄷ.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600만원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 1. ㄱ, ㄴ
  2. 2. ㄱ, ㄹ 정답
  3. 3. ㄴ, ㄷ
  4. 4. ㄷ, ㄹ

정답: 2

인사혁신처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소법 제21조 제1항 제4호
2) 소법 제21조 제1항, 소법 제12조 제3호
3) 소법 제21조 제1항, 소령 제41조 제7항
4) 소법 제21조 제1항 제9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 중 시점·금액 기준이 붙은 것들(직무발명보상금의 퇴직 전후, 통신판매중개 사용료의 500만원 기준)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

공부법직무발명보상금은 «재직 중=근로소득, 퇴직 후=기타소득»으로 짝지어 외운다. 통신판매중개 사용료는 «연간 500만원 이하»라는 숫자를 정확히 기억한다

자주 하는 실수직무발명보상금을 시점 구분 없이 전부 기타소득으로 처리 — 재직 중 지급분은 근로소득이다. 통신판매중개 사용료도 금액 기준 없이 전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기 쉽다

소득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