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22 · 이 시험 전체 문항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
- 2.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에 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 전체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3.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정답
- 4.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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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국기법 제17조 제1항 2) 국기법 제16조 제2항 3) 국기법 제18조 제5항 4) 국기법 제20조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국세 부과·세법 적용 통칙(근거과세·조세감면 사후관리·세법 해석기준 및 소급과세금지·기업회계 존중)의 요건과 단서를 정확히 아는지
공부법 — 각 조문의 «원칙 → 단서/예외» 짝을 표로 정리한다 — 제16조(장부 인정 → 틀린 부분만 시정), 제17조(감면 시 운용범위 지정 가능), 제18조(국세의 부과·징수·감면·절차를 규정한 세법 외 법률 조항은 제18조①~③ 적용 시에만 세법으로 의제), 제20조(기업회계 존중 → 세법에 특별규정 있으면 제외)
자주 하는 실수 — 근거과세의 시정 범위를 «전체»로 넓히거나, 기업회계 존중의 단서(세법 특별규정 예외)를 빠뜨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