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22 · 이 시험 전체 문항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
  2. 2.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에 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 전체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3.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정답
  4. 4.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정답: 3

인사혁신처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국기법 제17조 제1항
2) 국기법 제16조 제2항
3) 국기법 제18조 제5항
4) 국기법 제20조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국세 부과·세법 적용 통칙(근거과세·조세감면 사후관리·세법 해석기준 및 소급과세금지·기업회계 존중)의 요건과 단서를 정확히 아는지

공부법각 조문의 «원칙 → 단서/예외» 짝을 표로 정리한다 — 제16조(장부 인정 → 틀린 부분만 시정), 제17조(감면 시 운용범위 지정 가능), 제18조(국세의 부과·징수·감면·절차를 규정한 세법 외 법률 조항은 제18조①~③ 적용 시에만 세법으로 의제), 제20조(기업회계 존중 → 세법에 특별규정 있으면 제외)

자주 하는 실수근거과세의 시정 범위를 «전체»로 넓히거나, 기업회계 존중의 단서(세법 특별규정 예외)를 빠뜨리는 것

국세기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