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21 · 이 시험 전체 문항

국세기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심사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심사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 대상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고충민원 신청 대상에는 포함한다.
ㄷ.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1. 1. 정답
  2. 2. ㄱ, ㄴ
  3. 3. ㄱ, ㄷ
  4. 4. ㄱ, ㄴ, ㄷ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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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국기법 제57조 제1항
2) 국기법 제55조 제1항, 국기령 제48조의2 제2항 제1호, 국기령 제48조의2 제2항 제2호
3) 국기법 제55조 제5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집행부정지 원칙의 요건(제57조), 불복청구 대상 제외 처분(제55조 제1항), 재조사 결정에 대한 재불복 예외(제55조 제5항)

공부법제57조의 집행정지는 «이미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앞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요건임을 정확히 외우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은 «같은 재결청에 다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유일한 재불복 예외로 따로 암기한다

자주 하는 실수집행정지 요건을 «손해 발생»으로 단순화해 읽는 것, 재조사 결정에 대한 재불복 가능 예외를 원칙(재불복 금지)과 혼동하는 것

국세기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