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20 · 이 시험 전체 문항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2.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강제집행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에 든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하지 못한다. 정답
- 4.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공과금의 강제징수를 할 때 그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공과금의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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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국기법 제37조 2) 국기법 제35조 제1항 제2호 3) 국기법 제36조 제1항 4) 국기법 제35조 제1항 제1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국세 우선 원칙과 예외(제35조), 압류에 의한 우선(제36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제37조)의 관계
공부법 — 우선순위를 «담보 있는 국세(제37조) > 압류에 의한 우선(제36조)» 순으로 기억하고, 제35조 각 예외(체납처분비·강제집행비용 등)는 «비용은 국세보다 먼저»라는 원리로 묶어 암기한다
자주 하는 실수 — 압류에 의한 우선(제36조)의 «우선한다»를 «우선하지 못한다»로 뒤집어 읽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