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20 · 이 시험 전체 문항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2.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강제집행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에 든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하지 못한다. 정답
  4. 4.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공과금의 강제징수를 할 때 그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공과금의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3

인사혁신처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국기법 제37조
2) 국기법 제35조 제1항 제2호
3) 국기법 제36조 제1항
4) 국기법 제35조 제1항 제1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국세 우선 원칙과 예외(제35조), 압류에 의한 우선(제36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제37조)의 관계

공부법우선순위를 «담보 있는 국세(제37조) > 압류에 의한 우선(제36조)» 순으로 기억하고, 제35조 각 예외(체납처분비·강제집행비용 등)는 «비용은 국세보다 먼저»라는 원리로 묶어 암기한다

자주 하는 실수압류에 의한 우선(제36조)의 «우선한다»를 «우선하지 못한다»로 뒤집어 읽는 것

국세기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