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19 · 이 시험 전체 문항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2.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그가 받은 보수의 총액이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그가 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3.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정답
- 4.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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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국기법 제39조 2) 국기법 제38조 제2항 3) 국기령 제22조 4) 국기법 제41조 제1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제2차 납세의무 각 유형의 한도·적용범위·예외를 조문 문언대로 아는지
공부법 — 유형별로 «누가·얼마나·언제까지»를 표로 정리한다 — 출자자(상장법인 제외, 지분비율 한도), 청산인(분배·인도재산가액), 잔여재산분배자(받은재산가액), 사업양수인(양도일 이전 확정분, 양수재산가액 한도,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조세회피 요건)
자주 하는 실수 — 청산인의 한도를 «보수»로 착각하거나, 사업양수인의 대상 국세를 «양도일 이후» 확정분으로 착각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