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17 · 이 시험 전체 문항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2.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대리인이 대리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3.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답
  4. 4.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3

인사혁신처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부령 제68조 제4항
2) 부령 제69조 제1항
3) 부법 제34조 제3항 제1호
4) 부령 제73조 제1항 제1호, 부령 제73조 제3항, 부령 제73조 제4항, 부령 제73조 제10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세금계산서 제도의 발급 시기·발급 명의·발급 면제 예외를 업종·상황별로 세분해서 아는지

공부법① 전자세금계산서 통지 지연=다음 «다음» 달 1일 ② 위탁·대리 판매=위탁자·본인 명의(수탁자·대리인 등록번호 병기) ③ 월합계세금계산서=다음 달 10일(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 ④ 발급면제 업종 중 «요구 시 발급 의무»가 있는 업종(소매업 등 제73조③ 열거)과 통상의 역무는 발급 의무가 없는 업종(미용·욕탕업 등, 감가상각자산·열거 외 역무의 공급은 제73조④이 따로 다루고,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는 제73조③~⑤가 적용되지 않는다(제73조⑩))을 구분해서 표로 정리한다

자주 하는 실수발급의무 면제 업종을 전부 「요구해도 안 준다」로 뭉뚱그림 — 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고, 미용·욕탕업은 통상의 역무라면 요구해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미용·욕탕업도 감가상각자산이나 열거된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시행령 제73조 제4항). 다만 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공급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가 적용되지 않는다(제73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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