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15 · 이 시험 전체 문항

부가가치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3.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4. 4. 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위탁매매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가 해당 용역등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정답

정답: 4

인사혁신처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부법 제50조
2) 부법 제52조 제1항
3) 부법 제52조 제4항
4) 부법 제53조 제1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제도 중 재화의 수입·대리납부·사업양수인 대리납부·국외사업자 용역등 공급 특례를 서로 섞지 않고 아는지

공부법네 제도를 «누가 신고·납부하는가»로 표를 그려 정리한다 — 수입자 본인(제50조) /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제52조①, 매입세액 불공제분 포함) / 사업양수인(제52조④, 다음 달 25일) / 위탁매매인등(제53조①, 국외사업자 아님)

자주 하는 실수제53조의 공급자 의제를 국외사업자 본인으로 착각 — 위탁매매인등이 공급자로 의제된다는 점을 놓친다

부가가치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