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15 · 이 시험 전체 문항
부가가치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4. 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위탁매매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가 해당 용역등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정답
정답: 4번
인사혁신처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부법 제50조 2) 부법 제52조 제1항 3) 부법 제52조 제4항 4) 부법 제53조 제1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제도 중 재화의 수입·대리납부·사업양수인 대리납부·국외사업자 용역등 공급 특례를 서로 섞지 않고 아는지
공부법 — 네 제도를 «누가 신고·납부하는가»로 표를 그려 정리한다 — 수입자 본인(제50조) /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제52조①, 매입세액 불공제분 포함) / 사업양수인(제52조④, 다음 달 25일) / 위탁매매인등(제53조①, 국외사업자 아님)
자주 하는 실수 — 제53조의 공급자 의제를 국외사업자 본인으로 착각 — 위탁매매인등이 공급자로 의제된다는 점을 놓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