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14 · 이 시험 전체 문항

다음은 소득세법령상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가), (나), (다)에 들어갈 값으로 옳은 것은?

○ 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가)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 월정액급여 (나)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생산직(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총액은 비과세된다.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다)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가) (나) (다)
  1. 1. 100 240 240
  2. 2. 100 260 260
  3. 3. 500 240 260
  4. 4. 500 260 240 정답

정답: 4

인사혁신처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소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소령 제17조 제1항
2) 소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소령 제17조의4 제4호
3) 소령 제17조 제1항, 소령 제17조의4 제4호
4) 소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소령 제17조 제1항, 소령 제17조 제2항 제1호, 소령 제17조의4 제4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비과세 근로소득 조문에 나오는 금액 기준들의 정확한 값과 그 값이 붙는 대상

공부법숫자를 대상과 짝지어 외운다 — 국외근로 월 100 / 원양어업·국외항행 선박·국외 건설현장 월 500 · 생산직 월정액급여 260 이하(+총급여액 3,700 이하) · 연장근로수당 연 240(광산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전액) · 공무원 상금·부상 연 240

자주 하는 실수(나)에 240을 넣는 것 — 연장근로수당의 연 한도 240만원과 월정액급여 기준 260만원을 혼동한다.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 한도 없이 급여총액이 비과세라는 점도 자주 놓친다

소득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