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13 · 이 시험 전체 문항
부가가치세법령상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2.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정답
-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음식점 경영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4분의 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4.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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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부법 제42조 제1항 2) 부령 제84조 제4항 3) 부법 제42조 제1항 4) 부령 제84조 제5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표의 업종별 숫자를 정확히 짝짓고,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는 서류간소화 특례가 제조업에 한정됨을 아는지
공부법 — 공제율표를 업종(음식점업/제조업/기타)×사업자 구분(과세유흥장소/개인/중소기업/법인)으로 표를 직접 그려 암기하고, «공제신고서만 제출» 예외는 제조업+농어민 직접공급 조합에만 적용됨을 따로 표시한다
자주 하는 실수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공제율(108분의8)을 과자점업 등 제조업 개인사업자에게, 제조업 중소기업 공제율(104분의4)을 과세유흥장소 음식점에 옮겨 적는다. 제조업 전용 서류간소화 특례를 음식점업까지 넓혀 착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