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13 · 이 시험 전체 문항

부가가치세법령상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2.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정답
  3.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음식점 경영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4분의 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4. 4.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정답: 2

인사혁신처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부법 제42조 제1항
2) 부령 제84조 제4항
3) 부법 제42조 제1항
4) 부령 제84조 제5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의제매입세액 공제율표의 업종별 숫자를 정확히 짝짓고,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는 서류간소화 특례가 제조업에 한정됨을 아는지

공부법공제율표를 업종(음식점업/제조업/기타)×사업자 구분(과세유흥장소/개인/중소기업/법인)으로 표를 직접 그려 암기하고, «공제신고서만 제출» 예외는 제조업+농어민 직접공급 조합에만 적용됨을 따로 표시한다

자주 하는 실수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공제율(108분의8)을 과자점업 등 제조업 개인사업자에게, 제조업 중소기업 공제율(104분의4)을 과세유흥장소 음식점에 옮겨 적는다. 제조업 전용 서류간소화 특례를 음식점업까지 넓혀 착각한다

부가가치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