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12 · 이 시험 전체 문항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2. 2.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3. 3.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평가증과 감가상각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평가증을 한 후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정답
  4. 4.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3

인사혁신처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법령 제25조 제2항
2) 법령 제31조 제3항 제1호
3) 법령 제32조 제4항
4) 법령 제31조 제3항 제2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감가상각비 계상방법(개별 계상 원칙과 일괄 계상 예외)·즉시상각의제의 세 가지 수선비 기준(600만원 미만, 자산가액의 5% 미달, 3년 미만 주기의 정기 수선)·평가증과 감가상각 병행 시의 계산 순서

공부법즉시상각의제의 수선비 기준은 «600만원 미만» «자산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의 5% 미달»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지출» 셋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는 점, 평가증·감가상각 병행 순서는 «감가상각이 먼저»라는 점을 별도로 암기한다

자주 하는 실수평가증을 먼저 반영한 뒤 상각범위액을 계산해야 할 것 같은 직관으로 순서를 거꾸로 기억 — 조문은 감가상각을 먼저 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