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11 · 이 시험 전체 문항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3.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납세조합의 징수의무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 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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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소법 제65조 제5항 2) 소법 제65조 제1항 3) 소법 제68조 4) 소법 제65조 제9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의무자가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점, 중간예납세액 고지 기간,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관계, 중간예납세액 경정·결정 사유
공부법 — 제65조 제5항의 신고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고 못박아 외운다.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는 제160조 제3항에서 서로 반대말로 정의되므로 어느 한쪽이 나오면 반드시 그 반대말이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
자주 하는 실수 — 제65조 제5항의 «복식부기의무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잘못 기억 — 직관적으로는 장부가 간단한 쪽이 추계로 신고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