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10 · 이 시험 전체 문항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정답
  2. 2.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3. 3.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4.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정답: 1

인사혁신처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국징법 제103조 제1항, 국징법 제67조
2) 국징법 제67조 제3호
3) 국징법 제67조 제2호
4) 국징법 제67조 제4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수의계약 사유 6개를 정확히 알고, 공매 대행 사유와 섞이지 않는지

공부법수의계약 6사유(①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이하 예상 ②부패·변질 ③추산가격 1천만원 미만 ④소지·매매 금지 ⑤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유찰 ⑥공익상 부적절)를 먼저 외우고, 「전문지식」은 대행(제103조)에 붙여 따로 기억한다

자주 하는 실수「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를 수의계약 사유로 착각 —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파는 방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파는 주체가 바뀐다

국세징수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