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8 · 이 시험 전체 문항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ㄷ.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 4. ㄱ, ㄴ, ㄷ 정답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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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2)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기령 제25조의2 제2호 3)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 제3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 사유를 법률 열거분(제1호~제4호)과 시행령 위임분(제5호+시행령 제25조의2)까지 빠짐없이 아는지
공부법 — 제45조의2 제2항의 5개 호를 먼저 외우고,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므로 시행령 제25조의2(허가·처분 취소, 계약 해제·취소, 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 유사 사유)를 반드시 이어서 학습한다
자주 하는 실수 — 법률 조문에 직접 나오지 않는 ㄴ(계약 해제)을 시행령 근거라는 이유로 후발적 사유가 아니라고 오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