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7 · 이 시험 전체 문항

소득세법령상 장부의 비치·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없다.
  2. 2.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3.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4. 4.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업자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정답: 4

인사혁신처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소령 제208조 제5항 단서, 소령 제147조의2
2) 소법 제160조 제5항
3) 소법 제160조 제4항
4) 소법 제160조 제1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장부 비치·기록 의무자에 비거주자가 포함되는지, 전문직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근거, 사업장별·소득별 구분 기록 규정

공부법제160조 제1항 괄호의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를 그대로 외운다. 간편장부대상자 제외 전문직(의료업·수의업·약국업)은 시행령 제147조의2를 별도로 기억한다

자주 하는 실수장부 비치·기록 의무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해 비거주자 포함 규정을 놓치는 것 —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소득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