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5 · 이 시험 전체 문항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2. 세무공무원은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 3. 세무공무원은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 세무공무원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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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국기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2) 국기법 제81조의4 제2항, 국기령 제63조의2, 국기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 3) 국기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 4) 국기법 제81조의9 제1항, 국기령 제63조의10 제1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재조사 예외·조사기간 연장·조사범위 확대라는 세 제도의 각 허용 사유 목록을 서로 섞지 않고 정확히 아는지
공부법 — 제81조의4(재조사 금지·예외 7가지+시행령 4가지) · 제81조의6(대상자 선정 사유) · 제81조의8(기간 연장 6가지) · 제81조의9(범위 확대, 시행령 2가지)를 각각 별표로 정리하고, 「대상자를 왜 고르는가」와 「이미 조사한 걸 왜 또 하는가」를 분리해서 암기
자주 하는 실수 — 정기선정 사유(성실도 분석·4년 이상 미조사·무작위추출)를 재조사 허용 사유로 착각 — 선정과 재조사는 다른 국면의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