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4 · 이 시험 전체 문항

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1.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정답
  3. 3.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4.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정답: 2

인사혁신처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법령 제88조 제1항 제1호
2) 법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단서 나목
3) 법령 제88조 제1항 제2호
4) 법령 제88조 제1항 제4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부당행위계산 유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의 본문뿐 아니라 단서로 빠지는 예외까지 아는지

공부법제88조 제1항을 본문(제1호부터 제9호까지, 가지번호인 제3호의2·제7호의2·제8호의2를 포함해 12개 호)으로 먼저 외우고, 제6호 단서 4가지(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에 따른 금전 제공·임원·직원 사택 제공·연결법인 간 용역 제공·장애인 표준사업장 자산 제공)를 따로 묶어 「제외 사유」로 암기한다

자주 하는 실수사택 제공을 「저가·무상 제공」이라는 이유만으로 제6호 본문에 넣어 부당행위계산으로 판단 — 단서 나목의 존재를 놓친다

법인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