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3 · 이 시험 전체 문항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시부과와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 1.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이며,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이다.
- 2.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 3. 인지세의 경우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면서 확정시기이다.
- 4.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정답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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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국기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국기법 제21조 제2항 제3호 2) 국기법 제21조 제2항 제8호 3) 국기법 제21조 제2항 제6호, 국기법 제22조 제4항 제1호 4) 국기법 제21조 제3항 제1호, 국기법 제22조 제4항 제2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국세별(특히 원천징수·교육세·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확정시기의 정확한 시점 문언
공부법 — 제21조 제3항(원천징수·납세조합·중간예납·수시부과)을 따로 표로 묶어 「지급하는 때」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짝을 바꾸지 않고 외운다. 제22조 제4항의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국세(인지세·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 등)도 세트로 암기
자주 하는 실수 —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의 성립시기를 납세조합 징수·예정신고납부 소득세의 성립시기(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와 바꿔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