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2 · 이 시험 전체 문항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2. 2.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3. 납세자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4.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정답: 1

인사혁신처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1) 국기법 제51조의2 제1항
2) 국기법 제53조 제1항
3) 국기법 제54조 제1항
4) 국기법 제54조 제3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의 양도·소멸시효 원칙과, 물납재산 환급이라는 가산금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

공부법국세환급가산금은 원칙적으로 가산 지급(제52조)하되,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만 예외로 지급하지 않는다(제51조의2)는 것을 따로 기억한다. 소멸시효 5년·양도 가능·안내통지로 시효 불중단은 세트로 암기

자주 하는 실수물납재산 환급도 「환급」이니까 국세환급가산금을 당연히 가산해 준다고 착각 — 물납재산 환급은 제52조의 일반 원칙이 아니라 제51조의2의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가산금이 없다

국세기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