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2 · 이 시험 전체 문항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 2.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3. 납세자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4.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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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국기법 제51조의2 제1항 2) 국기법 제53조 제1항 3) 국기법 제54조 제1항 4) 국기법 제54조 제3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의 양도·소멸시효 원칙과, 물납재산 환급이라는 가산금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
공부법 — 국세환급가산금은 원칙적으로 가산 지급(제52조)하되,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만 예외로 지급하지 않는다(제51조의2)는 것을 따로 기억한다. 소멸시효 5년·양도 가능·안내통지로 시효 불중단은 세트로 암기
자주 하는 실수 — 물납재산 환급도 「환급」이니까 국세환급가산금을 당연히 가산해 준다고 착각 — 물납재산 환급은 제52조의 일반 원칙이 아니라 제51조의2의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가산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