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1 · 이 시험 전체 문항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2.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의 전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정답
  3. 3.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4.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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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부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부령 제109조 제1항, 부령 제109조 제2항 제4호
2) 부법 제62조 제1항, 부령 제110조 제2항
3) 부법 제70조 제2항
4) 부법 제69조 제1항, 부법 제64조, 부령 제112조 제3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간이과세 적용배제 업종, 과세유형 전환 시기의 원칙과 부동산임대업 특칙, 간이과세 포기(신규사업자 포함), 납부의무 면제와 재고납부세액을 구분해 아는지

공부법제61조(적용범위·배제업종) → 제62조·시행령 제110조(전환시기, 부동산임대업만 통지받은 날까지 일반과세) → 제70조(포기) → 제69조·제64조(면제·재고납부세액) 순서로 흐름을 잡는다

자주 하는 실수«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적용»이라는 부동산임대업 전용 특칙을 음식점업 등 다른 업종에도 적용되는 원칙으로 착각한다 — 원칙은 통지와 관계없이 제62조 시기에 곧바로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