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조사의 사유 중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 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ㄴ.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ㄷ.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ㄹ. 심사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 중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1. ㄷ, ㄹ
- 2. ㄱ, ㄴ, ㄷ ✓
- 3. ㄱ, ㄴ, ㄹ
- 4. ㄴ, ㄷ, ㄹ
정답: 2번
근거 법령
ㄱ 국기법 제81조의11 제3항 제6호, 제4항, 국기령 제63조의12 제1항 제2호 ㄴ 국기법 제81조의11 제3항 제5호, 제4항 ㄷ 국기법 제81조의11 제3항 제3호, 제4항 ㄹ 국기법 제81조의11 제3항 제2호, 제4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부분조사의 2회 초과 실시 제한 대상(제3항 제3호~제6호)과 제한 비대상(제1호·제2호)의 구별 능력을 테스트
공부법 — 제81조의11 제3항 각 호를 제1·2호(횟수 무제한)와 제3~6호(2회 초과 제한)로 나누어 암기
자주 하는 실수 — ㄹ(재조사 결정)을 2회 초과 제한 대상으로 착각. 재조사 결정은 제3항 제2호로서 제4항 적용 제외
교재 — 구조노트 2-9(90p) · 기본서 13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