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지방소비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2. 2.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3. 3.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정답
  4. 4.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정답: 3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지방소비세 불복절차에서의 처분청 주체

공부법 — 제72조의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세관장)'임을 반드시 기억. 지방소비세는 국세청이 대행 징수하므로 불복도 국세 절차를 따르고 처분청도 세무서장임

자주 하는 실수 — 지방소비세가 지방세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청이라고 오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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