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지방소비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 2.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 3.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정답
- 4.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정답: 3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지방소비세 불복절차에서의 처분청 주체
공부법 — 제72조의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세관장)'임을 반드시 기억. 지방소비세는 국세청이 대행 징수하므로 불복도 국세 절차를 따르고 처분청도 세무서장임
자주 하는 실수 — 지방소비세가 지방세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청이라고 오해하는 경우